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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복원수술비용 지원(서초구청에서 구민대상) 관련내용입니다.
타워비뇨기과 | Date : 2010-01-28 | View : 1310
안녕하세요. 타워비뇨기과 정관복원수술센터 입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서초구에서는 서초관보(서초소식)를 통해 서초구청에서 정관복원수술에 한하여 수술비용(본인부담금 기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복원수술을 받기로 한 수술일자로부터 서초구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 등재한 혼인한 부부.
2. 정관복원수술받으려는 환자의 부인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자 (남편의 나이는 무관)
3. 이전의 정관수술로 부터 정관복원수술까지의 기간은 무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술(시술) 확인서
2. 진료비 내역서
3. 주민등록 등본
4. 본인의 통장사본

이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2155-8062 서초구청 건강관리과 모자 보건팀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워비뇨기과 정관복원수술 센터
유정우, 이경래, 고영수 원장


Edited by 211.196.178.174 on 2010-03-31 15:43:29
Posted by 211.196.17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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